Agreed Before, Not After.

부동산중개수수료 —
계약 전에 문서로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난 뒤에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요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얼마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잔금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요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딩과 상가건물, 사옥, 토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0.9퍼센트는 상한일 뿐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택 중개보수처럼 구간별 요율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두고 "원래 얼마입니까"라고 물으시면 한 줄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와 난이도, 어느 범위까지 맡기시는지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 01

    요율과 금액

    퍼센트로만 적으면 거래금액이 바뀔 때 다툼이 생깁니다. 요율과 함께 예상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 02

    부담 주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을 중개한 쪽에 보수를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을 다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 03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10퍼센트만큼 인식이 어긋납니다.

  • 04

    지급 시기

    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05

    실비

    등기부와 대장 열람, 현장 실사에 드는 실비는 보수와 별개입니다. 어디까지가 실비인지 범위를 정하십시오.

보수가 아깝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중개보수는 매물을 소개받은 값이 아닙니다. 매물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값을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지금 값에 맞는지 따져 주고, 대출과 세금을 함께 계산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잔금과 등기까지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위온어스는 실사와 가치평가, 금융과 세무, 등기까지 한 팀으로 붙습니다. 어디까지 맡아 드리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보수를 협의합니다. 무엇을 받는지 모른 채 요율만 비교하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중개법인이 개인 사무소와 어떻게 다른지는 부동산중개법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

빌딩 매매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 퍼센트입니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거래 규모와 맡기시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중이신 물건을 알려 주시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의전화 02-6956-2791.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계약서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인식이 어긋나므로, 위온어스는 이 부분을 문서에 명시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합니까?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을 중개한 쪽에 지급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협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셨든 계약서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까?
누구의 사정으로 해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제 시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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