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Taxes, One Sale.
상가 양도세 —
세금이 두 갈래로 붙습니다
상가를 팔면 양도소득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둘을 같이 계산해야 손에 남는 금액이 보입니다.
상가양도세가 건물 양도세와 다른 점
상가는 사업에 쓰이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토지는 면세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라, 매매가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분이라고 합니다.
안분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고, 매수인이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안분 금액을 적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에 남기셔야 합니다.
상가 양도에서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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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분과 건물분의 안분
매매가를 어떻게 나눌지 계약 전에 정하고 계약서에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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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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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가는데 대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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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취득세와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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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유 기간과 사업용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사업용으로 쓴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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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임대사업자 폐업 시점
양도와 폐업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을 함께 잡으십시오.
위온어스가 진행한 거래 사례
아래는 위온어스가 직접 중개한 건물입니다. 전체 사례는 거래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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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Seongsu-do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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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Seongsu-do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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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Sinsa-do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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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Yeoksam-do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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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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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Sinsa-do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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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Nonhyeon-do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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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Samseong-do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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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Nonhyeon-do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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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Yeoksam-do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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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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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2
자주 주시는 질문
- 상가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합니까?
- 건물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분 비율은 우리가 정해도 됩니까?
- 계약 당사자가 정해 계약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기준시가 비율을 참고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후에 얼마가 남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 취득 시점과 취득가, 보유 기간, 임대 현황을 알려 주시면 대략의 금액을 잡아 드립니다. 파트너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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