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inds the Cheapest Path.

건물 누수 —
새는 곳과 젖는 곳은 다릅니다

건물누수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젖은 자리 위가 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은 구조를 타고 흘러 가장 약한 곳으로 나옵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젖은 자리만 막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디에서 오는 물인지부터 나눕니다

옥상과 외벽에서 들어오는 물, 배관에서 새는 물, 결로로 생기는 물은 원인도 대응도 다릅니다. 비 온 뒤에만 나타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날씨와 무관하면 배관을 의심합니다.

겨울에 벽면 전체가 축축해지는 경우는 단열이 부족해 생기는 결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수가 아니라 단열이 답입니다.

책임이 갈리는 지점

  • 0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물은 어느 쪽에서 샜는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 02

    임대인과 임차인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은 임대인, 사용 과실로 인한 것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03

    아래층 피해

    피해가 아래층에 났다면 손해 범위와 영업 손실까지 문제가 됩니다.

  • 04

    매매 후 발견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두십시오.

매입 전에 확인하는 방법

옥상과 지하, 화장실 주변의 얼룩과 곰팡이를 보십시오. 새로 칠한 흔적이 특정 부위에만 있다면 무엇을 덮은 것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비 온 직후에 다시 보십시오. 마른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납니다.

구조와 관련된 항목까지 확인하시려면 건물 안전진단을 함께 보십시오.

위온어스가 함께 봅니다

위온어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매입 전 확인에서 발견된 항목은 값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소를 02-6956-2791 로 알려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

누수는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비와의 관계, 계절, 배관 위치를 함께 봅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전문 업체의 탐지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누수를 이유로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의 하자로 사용에 지장이 생겼다면 감액이나 수선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처리 일정을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매입 후에 누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특약으로 책임을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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