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 Walls, Shared Rules.
집합건물 —
내 호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은 한 건물을 호수별로 나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등기는 내 호수 앞으로 나지만 벽과 복도, 옥상과 설비는 함께 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별개로 공동의 규칙이 따라붙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뉩니다
내가 단독으로 쓰는 부분을 전유부분, 여럿이 함께 쓰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복도와 계단, 승강기, 옥상, 외벽, 주요 설비가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은 지분으로 나눠 가지므로 혼자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분쟁의 대부분이 이 경계에서 납습니다. 창호와 발코니, 배관처럼 어디까지가 내 부분인지 애매한 항목은 규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단과 규약이 실제 규칙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됩니다. 따로 만들지 않아도 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합니다. 관리인을 두고 규약을 정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규약에는 업종 제한, 공용부분 사용 방법, 관리비 부과 기준, 수선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매입 전에 규약을 받아 보셔야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매입 전에 확인하실 것
-
01
규약과 관리단 집회 기록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
02
관리비 연체 현황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승계되는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
0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립이 없으면 대규모 수선 때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04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 정리되지 않은 건물은 처분과 대출에 제약이 생깁니다.
위온어스가 확인해 드립니다
위온어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등기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규약과 관리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가 형태로 보고 계신다면 구분 상가를 함께 보십시오. 주소를 02-6956-2791 로 알려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위온어스가 진행한 거래 사례
아래는 위온어스가 직접 중개한 건물입니다. 전체 사례는 거래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 성수동
Seongsu-dong #2
-
성동구, 성수동
Seongsu-dong #1
-
강남구, 신사동
Sinsa-dong #3
-
강남구, 역삼동
Yeoksam-dong #4
-
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4
-
강남구, 신사동
Sinsa-dong #2
-
강남구, 논현동
Nonhyeon-dong #5
-
강남구, 삼성동
Samseong-dong #3
-
강남구, 논현동
Nonhyeon-dong #4
-
강남구, 역삼동
Yeoksam-dong #3
-
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3
-
강남구, 청담동
Cheongdam-dong #2
자주 주시는 질문
-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제가 냅니까?
-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매 전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 관리단은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 만들지 않아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하려면 관리인 선임과 규약 제정이 필요합니다.
- 내 호수 인테리어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 전유부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용부분에 손을 대거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제한됩니다. 규약과 관리단의 동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빌딩 거래,
지금 상담받으십시오.
위온어스부동산중개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5길 11, 4층(논현동) · 중개업등록번호 11680-2023-00040